▲ 서울 아파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 6천 원에서 1.16% 오른 214만 원으로 정시 고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오른 영향으로,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내려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합니다.
84㎡ 국민 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 원입니다.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 9천 원, 지난해 3월 203만 8천 원이었습니다.
1년 새 5%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