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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올리면 징역형…'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통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다면 불특정 다수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앞으로 이런 행위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기존 협박죄 법정형보다 더 무겁습니다.

공중협박죄 신설,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공중 협박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법 한계가 지적되면서 논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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