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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고립청년엔 일상회복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고립청년엔 일상회복 지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공적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도우며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는 전국에 약 10만 명, 거듭된 구직 실패 등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저소득 가구 등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청년의 자립과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받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이번 법률은 이들 위기 아동·청소년을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 발굴을 위해 초·중·고교 교사 등은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도 발굴에 사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 돌봄비가 주어지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고립·은둔 청년 등에겐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선 전담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 지급과 고립청년 일상회복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시범사업과 각계 논의를 거쳐 제정된 이 법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장애인들에게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공포 2년 후에 시행되며, 정부는 그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더 확대하는 등 본사업 시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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