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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비극 도화선…'공포의 학대' 가담 20대에 중형 구형

살인 비극 도화선…'공포의 학대' 가담 20대에 중형 구형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 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가해자 1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B(당시 19)군과 함께 C(20) 씨의 삼척시 집을 찾아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 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A 씨는 B군이 C 씨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 A 씨의 경우 이 사건 이전인 4월 10일과 11일에도 D(20) 씨와 함께 C 씨 집을 찾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두 차례의 방문에서 D 씨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집에 불을 내려 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고, A 씨는 이 모습을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7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생일이 지나 소년범에서 성인이 된 A 씨와 달리 소년범이었던 D 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D 씨가 항소심 들어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4월 2일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편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C 씨는 1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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