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V 추락 사망사고 사고 현장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0대) 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 씨에게 금고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업자 C(60대) 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의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후 2시 34분 이 도로에 진입했던 SUV 차량이 낭떠러지에서 추락,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14)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 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 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그해 6월 공사 중단 결정을 했지만 이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항소심에서 "A 씨 부부가 현장에 절벽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는 공사에서 손을 뗀 지 2개월 후에 발생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C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 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