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58)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7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4층)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씨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B 씨가 운전한 고소작업차 앞부분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락 사고는 지반 침하로 고소작업차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C 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