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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옷엔 안 통해" 무용지물 테이저건 경찰 고심

"두꺼운 옷엔 안 통해" 무용지물 테이저건 경찰 고심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인데 특히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철에 무용지물이 되는 테이저건의 한계에 대해 경찰의 고심이 깊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본체와 전선으로 각각 연결된 2개의 탐침(전극)이 발사됩니다.

2개의 탐침이 대상자에게 모두 명중했을 때만 전기가 통하며 근육 마비 등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침상 대상자의 신체 후면부를 조준해 발사하고, 전면부에 발사할 때는 흉골 아래를 조준해야 합니다.

이때 얼굴이나 목, 급소 부분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발사한 테이저건이 대상자에게 명중하더라도 두꺼운 옷이나 헐렁한 옷을 입어 탐침 2개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대상자의 하체를 조준해 발사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급박한 순간, 움직이는 대상자의 하체에 2개의 탐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도 테이저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경감에게 다가가자 동료인 C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A 씨의 두꺼운 외투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곧바로 B 경감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B 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B 경감은 실탄을 쏘며 대응했지만, A 씨는 총에 맞고서도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이 발사됐으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한 테이저건의 효과에 대해 경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명중에 실패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스턴건(근접 전기충격기)이나 경찰봉 등 다른 수단을 미리 준비하라는 지침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담보된 장비(무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테이저건은 살상력은 낮지만 두꺼운 옷 등에 한계가 있고 권총은 살상력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다"며 "두 장비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인 1조의 현장 경찰관이 두 장비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현장 경찰관들이 움직이면서 테이저건을 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해 권총보다 10분의 1 수준의 위력을 보이는 '저위험 권총'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기준 미달 등 문제로 개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도입해 권총 대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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