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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유학 온 7세 아동 학대한 목사 부부 징역형

아프리카로 유학 온 7세 아동 학대한 목사 부부 징역형
아프리카에 유학 온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5·여)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마찬가지로 유지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9년 5∼6월 유학생인 B(당시 7세) 군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선교활동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돌아가면서 B 군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쟤는 빈민촌에 버려"라고 말하며 차에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또 B 군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1시간 넘게 체벌했으며, 급기야 물리적 폭행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B 군이 귀국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불거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 군의 상세한 기억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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