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쟁점은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 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