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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미 관세 조치 대응 설명회'

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미 관세 조치 대응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철강,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 등 미국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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