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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구속기소

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구속기소
▲ 전주지검 청사 앞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7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70대) 씨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 움막에서 약 2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움막에서 마주친 A 씨를 벌통 절도범으로 의심했고, A 씨는 그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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