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은 임찬종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내일 최종 의견 진술, 얼마나 걸릴까?
[임찬종 기자 :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헌재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만 대리인 15명이 이어서 발언하면서 휴정 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 넘게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낭독한 시간은, 제가 그때 영상을 다시 돌려봤는데요. 정확히 18분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측도 약 74분 정도 발언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양쪽 최종 의견 진술에 6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양측 대리인들에게 각각 2시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청래 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각각 1시간 이상 발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많이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임명 안 된 마은혁…'8인 선고' 문제 없을까?
[임찬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8명이 선고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내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에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됩니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낼 경우에는 파면 의견이 더 다수라고 해도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됩니다.]
Q.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 하야, 법적으로 가능?
[임찬종 기자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선고 이전에 하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소추가 되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하야, 즉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라서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직 처리가 불가능한데,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명권자가 없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선례도 없고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를 선언한다면 탄핵심판 도중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