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죠. 용적률을 다 쓰지 않고 낮게 지었을 때, 다른 건물에 용적률을 파는 제도를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를 받는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굽은다리역 인근 부지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건축법에 허용된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실험 삼아 용적이양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정해진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여 짓지 않았을 때 남은 용적률을 인근 건축물로 넘겨주는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뉴욕과 도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등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 용적률 3,000%로 지어졌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14일, 규제 철폐 대토론회) : 불필요한 규제로 작동해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용적률을 충분히 찾아 먹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고도 제한을 받는 등 추가 규제로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풍납토성 인근의 송파구 풍납동, 북촌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 계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남는 용적률의 거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 땅이 가진 가치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든지….]
서울시는 규제 강도와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적용할 선도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