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 887건 중 584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되고 피해 금액 합계는 6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 지역에서는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되었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중입니다.
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 원으로, 평균 피해액은 1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최소 3천여만 원에서 최대 4억여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에서 20에서 30대가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며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건당 최대 12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 4억 2천만 원에,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2억 원을 더해 모두 6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