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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불법구금" 주장

윤 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불법구금"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인 어제(21일)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과 구속영장의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 등에 대한 핵심적인 법리를 의견서에 썼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그제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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