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탄핵심판 쟁점 5개…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찬종 기자 : 국회 활동 방해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 출석한 증인 16명 가운데 10명 이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도 직결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속하는 세부 쟁점인 국회 봉쇄 여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여부 이것들 하나하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Q. '국회 봉쇄 목적 군·경 투입' 인정될까?
[임찬종 기자 : 이 쟁점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6번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부터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기록된 검찰 조서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려는 봉쇄가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진짜 목적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Q.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인정될까?
[임찬종 기자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와 국회에서 증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헌재 증언은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부하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사령관들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 정치인 체포 명단, '대통령 지시' 인정될까?
[임찬종 기자 :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입증 정도가 다른 대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체포 명단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독자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홍장원 메모 등 체포 명단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체포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홍 전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명단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포 명단 의혹은 국회 활동 방해라는 큰 쟁점의 한 부분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활동 방해 자체가 전면 부정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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