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병사로 복무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 취득한 뒤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고,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한 뒤 의무장교로 복무해야 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현역 장교인 군의관 혹은 보충역인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3천3백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의 경우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 심우섭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