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상승 시기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 있던 시가 약 1억3천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