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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만에 끝난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공방

<앵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앞서 어제(20일) 오전에는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첫 재판은 13분 만에 끝났는데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 기간 계산을 두고 검찰과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지 26일째였던 어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통상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오후에는 탄핵심판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자 준비된 서면 증거만 7만 쪽이라고 밝힌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주 2~3회 재판 진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추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다른 공범들의 사건 병합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첫 재판은 13분 만에 끝났고,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구속 기한 계산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맞섰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과 분 단위, 검찰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그전에 윤 대통령과 공범들의 사건을 병합할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취소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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