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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유력'

<앵커>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어제 헌재에서는 핵심 질문들에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남은 증거 조사에 이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종합 변론 이후엔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등을 거치는데, 약 2주 후인 3월 초중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이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지호 : 관련 사항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후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조지호 : 그 시간에 전화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서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경찰청 정보국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적 없고 단전, 단수와 관련해 소방청과 협조하라는 이야기 또한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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