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른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20일)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의 최고세율이 50%로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점을 들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한 뒤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 세액이 2013년 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12조 3천억 원까지 올랐다는 게 경제 6단체 측 설명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투자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