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통 옆에서 닭 튀김 요리하는 장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곁에 두고 요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게 돼 있습니다.
군이 민원을 받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가봤으나 LP 가스통은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에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