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재개발 현장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하도록 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됩니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합니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합니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됩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