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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과정 개입 안 해"…"엄중 상황 묵인 · 방조"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탄핵 사유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총 다섯 가지인데,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실질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소추 사유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한 총리가 위헌,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계엄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 :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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