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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45년 만에 재심…'박정희 살해' 김재규 평가 달라질까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기소 6개월 만인 이듬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러 유족은, 김 전 부장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내란 목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상희/고 김재규 전 부장 소송 대리인 : 내란 목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신군부의 정권 찬탈로 이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하자….]

과거 김 전 부장 소송을 대리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서 증언하는 등 세 차례 심문이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증명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 판결을 할 수 없게 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5년 만에 내려진 결정에 유족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숙/고 김재규 전 부장 여동생 : 오빠가 이야기한 거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대로 재판을 한번 받고 그 사안이 좀 다시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은 곧 항고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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