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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내란 연루 장성들, 신속한 보석 검토해야"

<앵커>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 구제 안건이 어제(18일) 국가인권위에서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는 별개로 심의에 참석했던 인권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는데 그 결정문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신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을 제한하고 포승 상태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이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대신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각하 결정에도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내란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신속한 보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긴급구제 신청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겁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인권위 의견 표명 대상에 새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측에는 이들에 대한 접견이나 문서 수신에 대한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국회,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을 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장성들이 구속되기 전 명예를 생명이나 다름없이 지켜왔을 것인데, 국방부가 수갑 찬 모습을 노출시키는 건 크나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최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이어 이번 결정문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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