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달 더 일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러자 여당이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복기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지난 14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 직무를 더 수행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데, 해당 법안을 놓고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란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고치느냐고 따진 겁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내가 뻔합니다. 헌재를 진보 진영의 법률사무소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기 규정이 있는데 임기를 사실상 변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장기화한다면) 자기편인 것 같은 재판관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치적 교착 상태를 계속 이용하는 수가 있거든요.]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 차원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데, 대표발의자인 복 의원은 헌재의 재판 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며 여야 합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입법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