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20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전 6차례 전화를 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함께 대통령의 체포 지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쯤,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대통령 안가에 불려 가 선포 계획을 들은 뒤에도, "공직 경험상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고,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톤다운'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쯤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지시 때문인지 물었는데, 조 청장은 "그 말이 맞으려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상태였다 건강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내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된 도리로서 중병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줄곧 비상계엄에 부정적 진술을 해온 조 청장이 내일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