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건설사에 8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고 건설업계를 옥죄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합니다.
정부는 일단 2만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중 3천 가구 정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LH의 매입임대 예산 가운데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산 3천억 원을 활용하되, 매입 실적에 따라 추가 예산을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거 LH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10년에 7천58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약 30∼40% 싼 가격에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LH는 이번에도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매입가격을 분양가에서 최대한 낮춘 업체의 미분양부터 매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가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8년 매입 당시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2천 가구 선이어서 이번에 3천 가구 정도면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합니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통과가 관건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2∼4% 수준인데 여기에서 일정 수준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는 DSR 원칙이 무너지고 실효성도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4∼5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을 감안해 법 개정이 필요하나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세제 지원 혜택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 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했으나 대책에서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 현재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래에 세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실질적인 수요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작년 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대해 상반기로 앞당깁니다.
또 지난달 말 개선된 낙찰률 상향을 비롯해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일반 관리비 상향·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 개선을 1분기 내에 완료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공공공사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51%를 차지합니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합니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PF 보증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PF 보증 제공을 추진하고, 3월부터 자기 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2025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