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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강제북송'…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

1심 선고 출석하는 정의용(왼쪽), 서훈(사진=연합뉴스)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하되 그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허경무)는 오늘(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선고 기일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예하는 판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0월,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6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각 징역 5년, 노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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