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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둘 목숨 뺏으려던 친모 "남편이 홀로 못 키울까 봐"

초등생 자녀 둘 목숨 뺏으려던 친모 "남편이 홀로 못 키울까 봐"
▲ 충북 보은경찰서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 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날 퇴원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 씨와 B 씨는 합계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 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 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극단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태우고 거주지인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극단 선택 시도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 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B 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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