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관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A 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12분쯤 평택시 청북읍 소재 빌라 건물 4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동료 B 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이송돼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숨진 A 씨는 사고 당일 오전 복통과 구토, 두통 등 증상으로 같은 방을 쓰는 또 다른 동료 C 씨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외출 후 귀가해 쓰러져 있는 A 씨와 B 씨를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가스 누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에서도 허용 농도 50ppm 이하인 40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숨진 A 씨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감식을 진행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이뤄진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등은 어느 정도 환기가 된 후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