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시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제기해 온 딥시크의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긴 것인지, 전송한 이유가 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이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데 이어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등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추가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 권고를 바로 수용한 것을 두고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위법이기 때문에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제한된 상태입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개인정보위 판단에 관한 질의에 "기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기업이나 주관 부문에 문의하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다만 "중국 정부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또 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오픈 AI, 구글, MS 등 주요 6개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의 경우 대상이 딥시크 1개 사업자에 불과하고, 그간 점검 노하우도 쌓은 만큼 실태 점검과 대책 수립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는 주요국 감독기구와 공조도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지만, 기존에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 이용 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