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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 '삼성생명법' 당론 채택…"삼성 특혜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주거권 실현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에서 주거권 실현과 관련한 공공주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어제(17일) 발의한 이 법안은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긴 하지만, 법조문에는 총 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총 자산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이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 배치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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