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직이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신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대령을 복직시켜야 된단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8개월이 넘도록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 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