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3시간 만에 또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광무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뒤쪽을 추돌해 경찰관에 단속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다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