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선 상속세 논쟁이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도록 하진 않겠다"고 올린 SNS 글이 불을 붙였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여야가 벌써 치열한 정책 경에 나섰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잡니다.
<기자>
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억 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1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안 낼 수 있게 된다고 야당은 설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엔 자녀 1명에 대한 인적공제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초, 일괄, 배우자 등 각종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높여주는 개정안들도 여당 의원들이 두루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게 공제 확대만큼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OECD 국가들의 최고세율이 13%인데,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합니다.
기업 상속을 볼까요.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엔 할증 적용으로 최고 60%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당은 첫 상속 때 주식의 40%로, 두 번째 때는 16%로 쪼그라드니 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할증 제도를 없애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도 여야가 찬반으로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상대적 열세란 평을 들었던 수도권의 중산층 표심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줄여줌으로써, 보수적 조세 정책의 색채를 짙게 하겠단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자체엔 공감하지만, 누구에게 혜택을 줄지 와 왜 고치려고 하는지에선, 여야의 차이가 큰 셈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