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74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1%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6%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주된 원인은 누적된 최저 임금 인상으로 꼽힙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퇴직금, 연차 등 관련 비용까지 신경 써야 하지만 주 14시간 이하로 고용하면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컨대,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을 때 애초 월급은 174만 원 남짓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지출 증가와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업계는 쪼개기 고용의 주된 원인이 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