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국회가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하늘이 법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전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살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 사건 직후부터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김민규/고 김하늘 양 아버지(지난 12일)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정부와 여당이 학교 안전 강화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일명 '하늘이법'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경우 대면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안 사각지대에 CCTV도 설치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유명무실했던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가 폭력성을 보일 경우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긴급 분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한섭/전교조 대변인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잠재적으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병을 드러내고 치료받기 힘들도록 만들고, 교사에 대한 강제조치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타인에게 폭력성을 띠는 교사를 구분해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