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 차장, 최재훈 반부패 2 부장의 첫 변론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같이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주로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국회 측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밝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원칙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강제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등이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측 대리인은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김건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거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돼 있고,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구인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사유로 들었는데 개최 권한은 규정 상 검찰총장에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건 중 가장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사건이라며 기각해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장 대리인도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전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종전에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출장 조사 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장 대리인 역시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