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행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행
▲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 씨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담보 없이 이 회사에 200억 원 넘게 대여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1호 기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