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 배포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 배포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오늘(17일) 내놓았습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인권위는 오늘 낮 12시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의 의견 등을 취합하기로 했는데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인권위원과 김용직 인권위원의 반대의견을 이번 결정문에 첨부했습니다.

또 해당 권고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보충의견도 결정문 뒷부분에 함께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인권위가 배포한 결정문 전문입니다.

제목 :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주 문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