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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부모 돈으로 아파트 사고 세금은 '꿀꺽'…156명 세무조사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는 등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사기 어려운 서울의 수입 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등인데,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취득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의 '가장 매매'를 이용한 이들도 37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습니다.

부모·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18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하정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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