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경찰서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항의 도중 A 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B 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된 채 함께 5층 집으로 올라갔고, 집 안에서 말다툼 끝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목과 얼굴 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과 함께 5층에 거주했고, B 씨는 4층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A 씨의 아버지도 당시 집 안에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 이력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범행이 층간소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연결된 세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A 씨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살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