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 중 홍콩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등록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 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 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 씨는 2020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