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 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 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 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39) 씨는 2020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