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4%로 전월 말(0.52%)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 3천억 원으로 전월(2조 원)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데다가, 신규 연체 발생액도 2조 5천억 원으로 전월(2조 8천억 원)보다 3천억 원 감소한 데 데 따른 것입니다.
연체율은 전년 동월 0.38%에 비해서는 0.06%p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이뤄진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년 동월보다는 연체율이 상승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 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1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 말(0.60%) 대비 0.10%p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말(0.03%)과 같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같은 기간 0.13%p 떨어졌습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4%p 떨어진 0.64%,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11%p 하락한 0.60%이었습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9%p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은 0.14%p 치솟아 상승폭이 컸습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16%p, 개인사업자대출은 0.12%p 뛴 결과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41%) 대비 0.03%p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27%) 대비 0.01%p 내린 0.26%,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전월말(0.82%) 대비 0.08%p 하락한 0.74%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동월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0.03%p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03%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0.08%p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 차주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