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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대전지법 천안지원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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