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했습니다.
A 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 씨의 얼굴에 5만 원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