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
인천시가 고액의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모두 2천823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